야간공사 승인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성원 댓글 1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9-11 10:55본문
감리단에서 야간공사를 승인해달라고 승인요청 공문이 올라왔는데요...
제 상식선에서는
주간으로 잡혀있던 공사가 민원이나, 경찰서 협의사항 등에 따라 야간으로 변경이 필요할시 승인해주거나
공기가 촉박해서 주간에 이어서 야간까지도 해야하는 상황이면 야간승인을 받는건 이해를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재포장공사로서
당초 설계내역서에서부터 야간공종 및 야간품으로 다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근데도 이걸 야간공사 승인해달라고 하는데, 관련근거도 없고 해줘야 하는 행정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야간공사 승인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및 야간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실비 범위 내에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당초 계약 내용 상 야간 작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자의 야간작업 승인여부와 관계 없이 야간작업을 수행함에 문제점은 없다 할 것이나, 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 업무 절차 상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 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