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휴일작업 대가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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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lls1222 댓글 1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21 16:24본문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 대행) 대가기준에 대해 궁금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일요일(공휴일)작업이 필요한 경우
감독권한대행이므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배치되어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가기준은 한 달을 22일로 환산하여 계산되어있고,
이 일수에는 공휴일 혹은 일요일에 대한 대가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계약기간은 26년10월까지이고, 공사 일정이 계획보다 단축되어 26년 7월에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공사 준공 이후에도 총 직접인건비 잔량 발생)
이때, 시방서에 일요일(공휴일)작업시 직접인건비 1.5배 지급 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계약상 계약금액은 고정한 상태로 추후 총 직접인건비에서 실적정산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은 가능한 방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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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 부분 용역에 해당하여 대가 산출 등에 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기준 내용에 따라 산정하여 계약체결하게 되며, 근로시간의 적용은 근로기준법령의 규정내용에 따라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3. 이에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 사정으로 휴일 근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는 당초 계약체결 범위를 초과하는 과업내용이 발생하는 것이 되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되는 규정 내용을 준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휴가 근로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첫째, 휴일 근로 발생 일수를 산정하고, 둘째, 당해 시점의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신규단가)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추가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한 단가(100%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00%)를 적용한 단가를 산정한 후 두 단가 사이에서 협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협의 안될 시 두 단가 합의 50%)
5. 휴일 근로 발생 부분은 당초 계약 범위 외 추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초 내역 부분에 신규 부분으로 내역을 추가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고 질의 내용 에서와 같이 단가 적용 시 실제 지급 급여를 적용 하거나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