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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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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정만 댓글 1건 조회 381회 작성일 23-11-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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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금호건설 유정만 매니저입니다.

 

발 주 처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입찰방식 : 턴키 (장기계속공사, 연차수계약)

 

1.1 현안사항 :

- 턴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분 발생 예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

 

1.2 관련 의견 (발주처 안전점검자)

- 턴키현장이지만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 추가 발생으로 인해 필요시 중대재해 발생 예방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 할 수 있음. (타 발주처 사례 )

 

1.3 질의사항

- 턴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시 총사업비 증액 가능 여부

 

 

2.1 현안사항

- 턴키현장(장기계속공사) 연차수 계약 시 차수별로 초과 사용한 정산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차수별 이월 or 증액 가능 여부

 

2.2 관련예시

- 총공사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가 각 100

요율에 의해 산출된 금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가 각 10

- 금차 실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가 각 15원이라 했을 때


2.3 질의사항

- 금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초과분 각 5원이 다음차수로 이월 가능한지

  or 금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를 각 15원으로 증액 변경이 가능한지

(, 차수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합계는 전체 100원을 넘길 수 없음. )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건설공사의 법정경비 정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건설관련 법령 및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 상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경비를 법정경비라 하며,

2.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 상 계상 금액과 공사 이행 과정에서 시공사가 실지출한 금액을 비교하여 실지출 금액을 적게 사용한 경우 차액을 감액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 사용한 경우에도 증액조정 불가)

3.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각의 차수별 계약을 별개의 독릡된 계약으로 해석하고 있어 법정경비 정산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각각의 차수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보여지나,

4. 대법원 판례는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상대자의 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부분의 해석 성격이 강하고, 법정경비 정산은 각각의 건설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정산 적용하나 정산시 기준 계약금액 적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법정경비 산정 시 전체계약금액 및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법정경비 정산은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5. 아울러,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 귀책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감 발생 금액에 대한 적용은 차수 계약 중 발생한 증감 금액을 전체 계약 준공시 모두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전체 계약금액을 지준으로 법정경비를 정산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