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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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규하 댓글 1건 조회 435회 작성일 23-11-24 09:37본문
안녕하십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 현장의 경우 설계도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였고 추후 설계도면 출도 시 계약 수량 대비 약 150% 수량이 증가하여, 도급 대비 하도급율이 높기때문에 예상치 못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중 입니다.
1. 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 계약특수조건에서는 계약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②항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예가율을 적용한 단가를 의미한다.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 × 예정가격율
예정가격
※ 예정가격율 = 사정금액(≤설계금액)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이 상이한 경우 일반 조건과 특수 조건 중 어떤 것이 우선인지 질의 드립니다.
3. 현재 발주처는 일반조건에 명시된 협의 조정율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 사의 경우 협의 조정율로 설계변경 시 증가된 수량 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업 공사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에 명시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으로만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4. 추가적으로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항을 근거하여 부당특약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 책임여부에 따라 단가적용 시 차이를 두어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상기 질의계약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의 하자(오류,누락,불분명,상호모순,현장상태상이)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
3.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가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 시 공사물량 감소분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단가)를 증가분 및 신규분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협의 않될 시 두 단가 합의 50%)
4.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 기준시점(도면변경 승인일 또는 협의시점, 선시공 지시일)을 기준으로 공사원가계산 방법 등에 의해 산정한 단가를 말하며, 질의에서와 같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공사 입찰 시 적용된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중 4개 추첨 ,평균) 적용율 또는 발주기관이 임의 조정한 감액율을 적용한 단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5. 따라서 발주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른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인위적인 삭감율을 적용하여 단가 하락시키고, 동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중간단가를 단가 협의 기준으로 무조건 적용토록 하는 것은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특약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6. 다만, 설계변경 단가 적용 시 증가분 및 신규분 단가 적용기준이 되는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동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의 의미는 협의가 안될 것을 전제하여 무조건 적으로 동 단가 합의 중간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삭감율 적용 등을 고려하여 단가협의에 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