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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설계변경에서 산출내역서 상에 없는 신규비목 단가(제경비) 금액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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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HNP이수진 댓글 1건 조회 1,087회 작성일 23-10-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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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변경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저희 요청으로 기존 용역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낙찰률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계약명 : 법률자문 및 클레임 용역

계약내용 : 계약상대자에게 법률자문 및 클레임 요청, 국내에서 수행

계약금액 : 부가세 제외 27억

- 법률자문 및 클레임 요청시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역무

- 계약금액은 100% 직접인건비로 구성, 설계내역 및 산출내역서 상에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일반관리비, 예비비, 이윤) 등은 없는 상황

낙찰률 : 60%


위의 사항에서 저희 회사의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 : 저희 회사의 해외지사에 클레임 인력 파견(2명)

신규비목의 단가(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1) 직접인건비 5억 (확정급)

2) 직접경비 3억 (실적급으로 추후 3억 범위 내에서 실적정산 예정)

3) 간접경비(일반관리비, 예비비, 이윤 포함)  2억 (실적급으로 추후 2억 범위 내에서 실적정산 예정)

    - 이 때 일반관리비는 직접인건비의 4.5% 수준

    - 예비비는 직접인건비의 4% 수준

    - 이윤은 전체 설계변경 금액의 5% 수준

참고사항 : 기존 용역설계서에 기술되지 않은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며, 본 기관의 요청으로 계약변경이 이루어짐

관련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항제2호,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동 규정 제3항제3호,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설계변경의 적정성 관련

  본 설계변경은 기존 용역(국내에서 클레임 수행)에 역무(국내와 동일한 성격의 클레임을 해외에서 추가 수행)이 추가된 건입니다.

  업무의 연속성(기존 용역 수행자와 동일한 계약상대자가 역무를 수행해야 혼란이 없는 점, 기존 계약과의 상충 문제 등), 계약의 시급성을 근거로 분리발주 또는 별도의 수의계약이 아닌,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적정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금액산정 관련

 (1) 직접인건비의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선정한 단가(5억) * 0.6 = 3억 또는 협의불가시 5억과 3억의 중간값인 4억으로 계약금액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

 (2) 직접경비, 간접경비(일반관리비, 예비비, 이윤 포함)의 경우 제경비 성격이므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100% 반영하여 계약금액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라면 직접경비, 간접경비(일반관리비, 예비비, 이윤 포함) 등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 또는 3호에 근거, 낙찰률 또는 협의 불가시 중간값을 적용해야 하는지

     - 직접경비, 간접경비의 경우 실제 발생하는 경비성격으로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발생금액 100%로 지급해야 하므로 각 3억과 2억으로 변경하되

       실적급만큼 정산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혹시 직접경비, 간접경비 등도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협의 불가시 중간값으로 변경해주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업내용 변경의 경우 당초 과업내용 외 추가되거나 삭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2. 과업내용 변경 시 추가업무 적용범위는 당초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내용이 변경되거나 연계하여 과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계약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특혜시비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직접노무비 등 직접비용은 과업내용 변경(추가)에 따른 소요량에 단위당 단가를 조사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제경비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다만, 추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량 또는 단위당 단가를 명확히 조사 적용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상기 비목에 대해  실 투입 소요량 및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하는 계약체결 방법(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아울러, 직접노무비 등 직접비용의 단가는 '과업내용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 간 협의가 안될 시에는 두 단가 합의 50%(중간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가 협의시 당초 산출내역서 상 제경비 요율 반영내용 등을 감안하여 협의율 적용 필요)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