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경비 중 용역비 정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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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toZ 댓글 1건 조회 335회 작성일 23-10-05 09:36본문
안녕하세요.
공사 경비 중 용역비(비파괴검사) 정산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 내용은 탱크 정비 및 배관 교체 공사이며 공사 역무에 비파괴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파괴검사는 올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제외되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설계를 하였으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비파괴검사는 공사원가계산서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여 발주를 계획 중입니다.
본 공사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일반건설공사 사업자가 수행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공사 경비에 반영된 비파괴검사비는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엔지니어링 표준품셈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비파괴검사비 예산을 산정하였으로 계약상대자 수행실적에 따라 지급
2. 계약상대자가 외주로 비파괴검사를 진행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실비정산
해당 내용에 대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비 원가계산 및 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예정가격 산정 시점에서 당해 계약 부분의 이행내용 및 단가 등을 정확히 확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체결 부분의 경우에는 계약 이후 실제이행 내용 및 지출단가 등을 기준으로 당해 부분의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정산과정을 거치게 되며,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정산기준(해당비목, 절차, 시기, 단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비파괴 검사 부분 역무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입찰시 이를 반영하고 당해 부분에 대한 정산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비파괴 검사 역무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결과물 또는 이행 과정를 검사/확인하는 내용이므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에게 자신이 수행한 부분에 대한 검사 역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고, 엔지니어링역무와 공사역무를 혼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되므로 원칙적인 계약방식에 위배되며, 혼합하여 발주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엔지니어링부분과 공사부분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또한 비파괴 검사 역무 내용에 대한 원가 산정 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과 엔지니어링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용 외 제경비, 기술료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공사원가 시 비파괴 검사 산정 금액을 경비 비목으로 계상하는 경우 공사원가계산 서 상 제경비 산정 시 중복 계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제경비 중복계상 방지를 위해서는 비파괴검사 산정금액을 공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이윤 아래로 계상하거나, 비파괴 검사비용 중 직접비만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의해 산정하고 공사원가 계산 시 직접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계상하여 공사원가계산서 상 제경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