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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적용 오류시 실정보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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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기 댓글 1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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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종합심사제 대상공사로 낙찰 받은 국도건설 현장입니다.


표준시장단가 오류 적용으로 인한 묻의 드립니다.


표준시장단가에는 흙깍기 수량에 따라  소규모(10,000m3 미만), 중규모(100,000m3 미만), 대규모(100,000m3 이상) 적용 할수 있으나,


당 현장은 수량 39,000m3가 발생되나 내역서 적용시 대규모로 적용되어 중규모로 변경 실정보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당 현장은 조달청 입찰시 BID 내역서상 표준시장단가를 수정 할수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의 경우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과대,과소 산정을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질의사항은 발주기관이 산정한 예정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적용 오류에 따른 예정가격 과소 산정으로 보여지며, 이를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