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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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11 댓글 1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0-02 00:01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의 발주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단년도 계약으로 올해 준공 해야하는 공사였는데, 발주처의 사정(상위기관의 업무지시?)으로 인하여 공사중지 및 2년 후 공사재개가 가능합니다
(설비가 정지기간에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설비 정지기간도 상위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
- Q1 : 해당계약은 공사중지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계속계약으로 봐야하는지?
- Q1-1 : 장기계속계약으로 볼 경우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 6에 의할경우 연차계약 해지가 금지사례인데,
발주처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계약상대자도 합의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 Q2 : 공사중지 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현 계약상태를 유지하자고 하면 유지가 가능한지?
- Q2-1 : 만일 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정지기간에 따른 지연발생 이자를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 Q2-2 : 계약해지시 계약상대방이 별도로 지연발생 이자를 요청하지 않았고, 해지를 이미 완료한 시점에서 계약상대자가 지연발생 이자를 요청한다면
지급해야하는지? (계약해지가 되었기에 해당 권리도 소멸되는것인지?..)
- 아니면 계약해지 이후에도 해당 채권은 효력이 있는것인지?
- 그렇다면 소멸 시효(3년)가 지나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Q3 : 상위기관과의 업무지시로 인한 공사이행 불가도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이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
- Q4 : 공사중지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연발생 이자를 다 지급하는것도 발주기관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이라고 생각되는데, 발주담당자가 직접적으로
상위기관과의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해당사유를 근거로 계약해지 후 공사여건이 갖춰진 시기에 재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해당 내용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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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는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가 있으며,
2.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는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의 40% 이상이 감액 되거나, 공사기간 중 50%이상의 공사정지가 발생한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공사정지에 따라 당해 기간을 반영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사 정기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발주기관은 준공금 지급시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Q1. 아니요, 당초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지 연장기간을 반영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님.
Q1-1. 규정내용에 해당되지 않음, 발주기관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가능할 수 있음.(공사진행 현황 및 공사정지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필요)
Q2. 네,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이 없다면 유지 가능하겠지요, 단, 발주기관의 판단요소도 필요함 사항임
Q2-1. 지연이자 및 추가비용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의무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됨
Q2-2. 계약금액 조정 및 지연이자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있음
Q3. 네
Q4. 공사정지를 전제로 계약하는 것은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사전 인지 또는 확인하지 못한 것은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보는 것이며,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후 정지요인 해소 시 재계약을 하는 것은 불가함(계약법령 위반 사항)
5. 공사정지 기간 장기화에 따른 계약해지 및 지연보상금 지급 부분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계약상대자가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할 경우 장기간의 공사정지는 불가하게 됨으로 발주기관은 계약의 해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