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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일괄입찰(T/K) 공사 중 발생암 매각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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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c1416 댓글 1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0-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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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개요

- 계약 : 설계·시공 일괄입찰(T/K), 계속비계약 대상공사

- 암매각관련 입찰안내서 관련기준 내용

터널 굴착에서 발생되는 발생토 (암버력 포함)는 당해공사에 활용하고 남는 양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토석정보시스템(earth information system)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 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발생암 처리에 대하여는 도급 공사비에서 감액처리 해야 한다.

- 원석공제대 계약현황

원석공제대 –1,500원/m3 단가로 –4.2억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있음

- 원석공제대 정산방법

계약상대자가 원석매입자에게 발파암 매각 후 수령한 발파암 매각대금 기준 기성청 구시 감액처리

 

2. 질의

① 암매각 정산수량을 편의상 도급내역의 100% 매각으로 가정, 계약상대자가 원석매 입자에게 매각한 단가가 도급내역 단가와 다를 경우 원석공제대금은 도급내역에 계 상된 금액과 달라집니다. 이때 변경된 원석공제대금의 증감분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합산조정의 대상(증액은 되지 않지만 감액은 가능함)이 되는지요?

⇒ 갑설 : 터널 공사시 발생하는 가치있는 암석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입찰안내서 관련 기준에의거 해당 재산을 위탁처리를 시행. 이는 공사목적물의 변경과 상관이 없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합산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최종 매각비용 기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감액처리 해야한다.

⇒ 을설 : 도급액이 직접공사비와 함께 원석공제대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설계변경으 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합산조정의 대상이다.

 

② 암매각 개찰결과 낙찰단가 –3,000원/m3일 경우 편의상 도급내역의 100% 매각으 로 가정시 원석공제대 –8.4억 발생시 정산방법

⇒ 갑설 : 계약상대자는 당초 원석공제대 -4.2억 외 추가로 원석 매입자로부터 4.2 억을 받았으므로 추가 되는 4.2억원은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발생암 등)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인 바, 발생암 자체가 모두 발주기관의 소유이므로 상기 입찰안내서 기준에 의거 추가되는 4.2억에 대 하여는 합산조정의 처리가 아닌 도급 공사비에서 순감처리 해야 한다. 추가되는 4.2억을 합산조정의 대상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되는 발생암의 소유권이 계약상대 자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발생암의 소유권이 발주기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을설 : 계약상대자는 당초 원석공제대 4.2억 외 추가로 원석 매입자로부터 4.2억 을 받을 경우 추가되는 4.2억은 도급 공사비에서 순감처리가 아닌 설계변경에 의 한 합산조정의 대상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암매각 개찰결과 낙찰단가 –750원/m3일 경우 편의상 도급내역의 100% 매각으로 가정시 원석공제대 –2.1억 발생 발생시 정산방법

⇒ 갑설 : 계약상대자는 당초 원석공제대 -4.2억 대비 원석 매입자로부터 2.1억을 받았으므로 기성청구시 –2.1억을 감액하고, 잔여 2.1억의 처리는 원석 매입자로 부터 발파암 매각대금이 없을지라도 최종 정산시 도급 공사비에서 순감처리 해야 한다. 도급내역서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가 아니며, 계약금 액 집행을 위한 관련서류이고, 설계서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항이 아니 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성립되지 않고,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또한 발생하지 않 아야 하기 때문이다.

⇒ 을설 : 계약상대자는 당초 원석공제대 -4.2억 대비 원석 매입자로부터 2.1억을 받고 준공시까지 추가적인 발생암 매각이 없을 경우 당초 계상된 원석공제대 금 액 –4.2억 기준 잔여 –2.1억은 도급 공사비에서 순감처리가 아닌 설계변경에 의 한 합산조정의 대상으로 처리해야 한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변경이란 계약문서 중 계약목적물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 를 변경하는 합의 행위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턴키입찰 공사의 경우 공사시방서, 공사도면, 현장설명서를 인정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2. 턴키입찰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증액 조정은 불가토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 및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만 계약금액 증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내용의 암매각 대금 변경 발생에 대한 부분은 "설계서" 변경을 수반하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후 질의사항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4. 이에, 암 매각 대금 변동에 따른 사항은 입찰안내서 등 계약문서 상 별도의 처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할 사안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