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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계약심사 대상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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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OG 댓글 1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9-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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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계변경 계약심사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에서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를 판단할 때 기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설) 총공사비(도급계약액+관급자재)

을설) 도급계약액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지방계약법령에서의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계약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제2절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군,구 계약심사 의무대상 사업 중 설계변경 심사는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 심사 대상 공사의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의미는 말 그대로 계약금액이 5억 이상 공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사계약 금액포함되어지지 않는 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하고 공사계약 부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3.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대상 사업을 정하고자 하였다면 공사 계약금액이 아닌 당해 사업의 총공사비(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기타)를 기준으로 대상 금액을 정하였을 것이므로, 대상 금액은 공사부분과 구매부분을 구분하여 공사계약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