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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납품 시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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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닝닝이 댓글 1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9-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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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급자재(아스콘)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있는 제품으로 구매(계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검사 검수 이후 대금을 나가려고 하던 찰나에 단가가 올랐다는 것을 청구된 금액을 보고 알았고, 계약된 단가보다 약 1천원 정도 올라있었습니다.


물량을 초과해서 추가 구매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듣기로는 해당 계약 건이 조달청에 계약 완료되었고, 새로 계약체결 되어서


설계변경을 통한 물량 증가가 아닌, 새로이 구매 요청해서 계약해야 된다고 업체에게 연락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1. 조달청과 업체가 기존 계약된 품목이 아닌, 새로 계약을 체결한 품목이라면, 


저희가 계약한 아스콘은 납품 시 단가도 똑같아야하는게 아닌지. 의문스러우며


2. 만약에 조달청에서 재 계약을 해서 납품 시점에 단가가 올랐다고 한다면, 계약변경 후에 대금을 집행하는게 순서상 맞는지, 


3. 아니면 그냥 검사검수 하고 대금 집행 시 납품 시 단가로 증해서 대금을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조달청의 나라장터 쇼핑몰 이용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등에 따른 나라장터 쇼핑몰 이용에 대한 사항은 본소에서 정확한 지식 공유에 제한됨이 있는 부분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오며,

2.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구매 시점이 아닌 대금지급 시점의 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조달청과 공급자의 단계 계약 체결후 물가변동 등을 사유로 단가변경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당초 예정되었던 물량에 대한 소진으로 신규 계약 추진에 따른 것이 아닌가 보여지며,

3. 이에 대한 대금지급 기준에 대한 사항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쇼핑몰 운용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해 부분의 확인은 조달청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발주기관의 대금 집행 부분 등의 행정 처리에 대한 사항은 상기 조덜청의 대금 지급 기준내용 확인 후 그에 따라 이행 후 처리하면 되지 않을 까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