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준공일 적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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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1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8-18 09:26본문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건축사법 현장입니다.
감리용역기간: 예) ~2026년 10월 10일
실준공일 26년 9월 20일...완료계 제출일이 됨 (발주처가 용역기간보다 앞당겨 준공처리할 예정)
따라서 감리배치가 줄고 계약금액도 그에 따라 감액될 상황
일반적이면 감리용역기간도 26년 9월 20일로 변경계약을할텐데요.
그런데 용역기간은 원래대로 26년 10월 10일에 하겠다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의 준공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계약 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정하여 확정계약으로 체결 된 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금액 조정사유 또는 계약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부분 계약 이행 전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감리용역 계약에서의 계약 기간 변경은 과업내용 변경(공사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간 변경에 따른 배치 인원 등의 변경 내용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발생하게 되므로 변경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이전 계약을 변경 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3. 다만, 계약당사자 간 계약기간 단축에 따른 투입 인원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경우라면 변경계약 없이 준공 시 이를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내용의 경우 계약기간 변경 없이 투입 인원을 감소 조정하는 것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인원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 업무 등에 대한 준비를 계약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