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ESC(지수조정) 대상금액 산정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hikim 댓글 1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8-14 08:55본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턴키공사로 발주된 환경기초시설공사를 수행하고있습니다.
해당공사 수행과정에서 ESC(지수조정률)가 발생하여 물가변동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 해당 물가변동 보고서 검토 후 의견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PS항목에 대해 물가변동 대상금액에서 제외해라
☞ 질의사항 : 턴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시 PS항목에 대한 협의없이(입찰안내서 내용 無, 원가계산서 명시 無)
계약체결하였는데, 발주처가 PS항목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에 대해 물가변동 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
※ 발주처 주장 : 공사손해보험료, TAB용역비 등(간접비를 안태운 비용)은 PS항목으로 판단되어 물가변동에서 제외해라
PS항목이 아니라면 증거자료를 가지고와라.
※ 시공사 주장
- PS항목(잠정금액)은 설계당시 금액을 확정하지못해 임의로 편성하고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정산한다는 개념으로
공사손해보험료, TAB용역비 등은 PS항목으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음. (턴키공사로 증액정산도 안해줄거기 때문에)
- 입찰안내서에 PS항목을 지정하지도 않았고 원가계산서 작성시에도 간접비만 안태웠을뿐 PS항목으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발주처의 단순 판단에따라 PS항목으로 분류하는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증거자료를 뭘 내야할지도 모르겠음.
2. 노무비 직불에 대해 물가변동 대상금액에서 제외해라
☞ 질의사항 : 현재 노무비 직불을 하지 않고 시공사 편의에 의해서 시공사에서 노무비 선지급을 하고있으므로,
시공사에서 기성을 받지는 않았지만 해당 노무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대상금액에서 제외하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 시공사의견 : 시공사가 노무비 선지급하고 기성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물가변동 대상금액에는 반영하는것이 타당함.
만약 발주처가 해당금액을 꼭 제외해야한다고 하면 지시부로 해당내용을 명시해줬으면 함.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계약체결 시 정확한 계약내용 및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공종 또는 항목에 대해 계약 체결 후 이행 내용 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도록 하는P.S(Provisonal Sum) 항목을 두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P.S(Provisonal Sum) 공종 또는 항목은 공사계약 체결이전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해 부분 공사비를 확정할 수 없거나 실제 계약 이행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예상되는 경우 적용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후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 계약금액과 실지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경비와는 구분됩니다.
3. 공공 공사 발주시 발주기관은 예정가격(기초금액)에 P.S(Provisonal Sum) 공종 또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시 당해 부분에 대한 투찰금액 적용방법 및 정산기준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조건 등에 세부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수의계약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지수 또는 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감이 발생하여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계약상대자 청구시)
5. 물가변동 대상액(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전체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 조정요건 충족일(조정기준일) 이전 이행분을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예정공정표 상 공정율(예정/실행 비교)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6.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시 해당 계약금액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을 제외할 순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P.S(Provisonal Sum) 공종 또는 항목에 대해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물가변동분 반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변동 조정 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질의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턴키입찰의 경우로 입찰공고 또는 입찰안내서 상 별도의 P.S(Provisonal Sum) 공종 또는 항목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8.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설계가격)을 작성하여 발주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P.S(Provisonal Sum) 공종 또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공종 또는 항목의 경우라도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순 없습니다.
9. 아울러, 직접노무비 직불 부분의 경우에도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시 별도 추가 제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제외물량 산정 시 공정률과 실행률, 누계기성대가 수령 금액 비교 시 반영하여 이를 초과하여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외하는 것입니다.(공정률 또는 누계기성을 초과하여 직접노무비 직불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만 공제하는 것임)
10. 다만, 공사손해보험료, 설계비 등과 같이 공정률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공사착공을 위해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률 적용과 관계 없이 추가적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시 제외 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