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기술인 투입인일수 증가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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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lls1222 댓글 1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8-13 16:03본문
안녕하세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존)
○ 시공사 공사기간 : '24. 7. 15. ~ '26. 11. 24. (29개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기간 : '24. 11. 6. ~ '27. 5. 6. (30개월)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약 3.5개월 늦게 발주되었습니다.
최근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
(변경)
○ 시공사 공사기간 : '24. 7. 15. ~ '27. 5. 5. (34개월)
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설계변경 방법이 가능한지요?
○ 공사기간 연장(29개월 → 34개월)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30개월 → 35개월)한 만큼 추가 투입인일수를 계산하되,
공사기간이 '27. 5. 5.까지이므로 실제 용역기간(~'27. 6. 5.) 안에서 배치계획 조정
ex)
(기존 30개월) 건설사업관리용역 투입인일수 : 2,000인일수(계산방법:「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의거)
(변경 35개월) 건설사업관리용역 투입인일수 : 3,000인일수(계산방법:「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의거)
∴ 용역기간 '24. 11. 6. ~ '27. 6. 6.(공사기간이 '27. 5. 5.까지이므로 시공후 1개월까지)동안 30,000인일수 투입하는 것처럼 기술인 배치하여 실정보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기술진흥법령상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조정은 물가변동, 공사비 변경(세부설계확정, 설계변경), 기타 배치인원 변경,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2. 공사비 변경(세부설계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대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비 대비 10% 이상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가능토록 하고 있고, 공사비 증감률은 시공사의 계약금액 증감액을 기준하는 것이 아닌 당초 발주기관의 설계가격(예정가격 또는 추정가격)과 변경된 설계가격을 비교하여 증감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외 공사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또한 연장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는 상기 대가조정 사유 중 과업내용의 변경 사유(추가역무 발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공사비와 관계없이 연장기간 추가 투입되어져야 하는 인원 등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4. 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내용 및 계약기간 연장일수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 배치 인원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연장 기간 투입 입원에 대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