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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 상호간 합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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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we1245 댓글 1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8-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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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용역 관련해서 문의 드렸었는데 자세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간 총 4회차의 단순노무용역 계약 입찰 후 낙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준용] 용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을 진행하면서 계약 상대자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설계가 잘못되었다, 우리는 손해다.)는 있었지만, 용역 수행은 2회차 까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책정된 용역 금액에 대한 금액 변경 등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어느날 계약상대자가 이 용역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시면서 2회차 까지만 진행한 거 정산하고 남은 2회차는 포기하고 상호 합의하에 계약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계약상대자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으로 지쳐 있는 상태에서 상호 간 해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간의 해제시 국가계약법 상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며, 해제 이후 남은 용역에 대한 타 업체 계약 할 시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2항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의 진행 및 중도해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 조정 사유, 계약기간 연장 사유,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당사자는 당초 계약 체결 시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② 사정변경에 의한 사유, ③ 계약상대자에 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계약당사자 간 협의만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③ 계약상대자에 의한 사유란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거나,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제재) 및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다만, 질의 계약의 과업내용 중 잔여 과업에 대한 분리가 가능하다면 계약금액 조정 규정(과업내용의 변경)을 적용하여 잔여 과업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