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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정지기간에 대한 지연보상금 지급 대상여부(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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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훈 댓글 1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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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업무상 아래 사항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의견을 여쭙니다.


1. 현황 : 당사는 2개의 용역을 진행중인데 서로 연계되어 역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임

 - A용역: 본부 정문 신축 설계용역(지반조사, 공사설계서 작성, 대관 인허가 취득)

 - B용역: 본부 정문 보안설계 용역(정문 출입통제 보안설계 컨설팅)

 따라서, B용역사는 A용역에 연계되어 업무를 시행해야 하고 시방서에 'A용역 진행일정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경 가능함'을 명시하였음.


2. 문제점

 - A용역 인허가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여 1년이 넘게 용역이 정지 되었고, B용역 또한 같은 기간 용역 정지하였음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3. 질의사항

 - B용역 시방서의 문구('A용역 진행일정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경 가능함')를 근거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 B용역 시방서의 문구는 변경 가능성을 고지한 것일 뿐, B용역 역무범위에 인허가 취득은 없으므로 인허가 취득 지연에 따른 정지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지연보상금 지급 대상인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일시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지연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2. 공공 계약법령은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며, 계약 일반조건 상 규정내용으로 계약 특성에 따라 일반조건 외 특수조건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나, 당해 규정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일반조건 상의 계약상대자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경우 이를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질의 계약의 시방서 상  'A용역 진행일정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경 가능함'을 명시한 경우라도 이는 계약기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일 뿐, 계약정지 및 연장에 따른 지연배상금과 추가비용에 대한 청구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