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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공사비요율방식) 계약의 물가변동 적용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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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둥이아빠 댓글 1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8-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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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실시설계용역 대가를 산정[예정 공사비 70억원 기준)하였고, 계약(품목조정률)을 하였고, 용역 과정이 순탄치 않아 중지와 재개를 반복하여 최근에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마무리 결과 공사비가 130억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문의

1. 공사비 증액에 따라 용역대가를 증액 조정할 수 있는지?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의한 대가 산정에서 물가변동(품목조정률)의 적용 방법 [예) 1. 공사비 증액?  2. 적용 요율 변경(증)]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비 산출 및 물가변동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설계비 산출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과 공사비(발주청의 총 예정금액)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으로 구분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본적인 설계비 산정 방법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비의 조정(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①물가변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 변경, ③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 ④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공 계약법령의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계약체결 후 설계서 작성 결과에 따른 공사비가 당초 발주기관이 설계비 산출시 적용한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기의 ②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 변경 ~ ④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까지의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고,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공 계약법령 상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품목조정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등락률은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조정기준일)의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등 세부 항목별 단가를 각각 조사,비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5. 다만, 질의 계약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설계비(기초금액)를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기관의 설계비 산출내역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른 직접노무인원 투입내용 등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6.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이행 내용에 따른 실 투입현황 등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