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내역서 수량산출 오류에 따른 물량 변경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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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계와시공 댓글 1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28 12:29본문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종심제 현장으로, 현재 가설 사무실 설치 관련 내역 검토 중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가설 사무실의 경우, 발주처 수량산출 기준에 따라 000 M2로 설계되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수량산출에 오류(발주처의 방침과 상이하게 산출됨)가 있다고 하여 설계변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설계서의 오류(물량내역서의 오류)]
(수량산출서와 물량내역서는 일치하나, 수량산출서 작성시에 물량이 잘못 기입되고 그대로 물량내역서로 반영됨)
(관련 공종에 대하여 물량내역서 외에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다른 설계서는 없습니다.)
물량내역서의 수량의 산출 오류가 있다고 하여 수량 변경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변경이란 계약당사자 간 문서로써 “설계서” 를 변경하는 합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일반공사” 의 경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설계서 인정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은 설계서 내용에 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및 계약상대자의 새로운 기술·공법 제안,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공사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이 발생하는 때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설계변경은 “설계서”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한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중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변경(당초물량 감소 및 증가, 신규물량 발생)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 질의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는 일반공사(종합심사낙찰제)에 해당하므로 공정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며, 물량내역서 상 수량적용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5. 물량내역서 상 수량 오류 부분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물량 감소분은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증가분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증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