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수행시 출장여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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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빠꾸 댓글 1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03 10:28본문
기기 교체 작업 수행을 위하여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위하여 예정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 제의서(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제의서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사무실과 공사현장이 장거리로 인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출장여비를 산정하여 제출하였는데 아래 문의 드립니다.
1. 예정가격 산출시 출장경비(일비/식비/숙박비/여비)를 상기와 같이 산정하여 지불이 가능한지
(일반관리비의 여비/교통비와 중복여부)
2. 출장여비는 일반관리비, 이윤 산정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예 : 이윤산정시 외주가공비, 기술료 제외)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수의계약에서의 예정가격 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가격의 산정은 특정 계약상대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적인 원가산정 기준 및 기초자료(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제경비율 등)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2. 공사원가계산 시 직접공사비 외 간접노무비,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 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조달청의 공사원가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재정경제부 및 관련법령 기준 반영 됨)에 따라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3. 다만, 예정가격을 산정 함에 있어 수의계약 대상의 경우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제경비 산정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적인 적용기준 내용의 공사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 업체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에 따라 수의시담 시 낙찰율(계약율) 적용에 대한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활용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이에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계약의 경우라도 예정가격 산정은 일반적인 표준원가 기준 내용에 따라 산정하고, 해당 계약의 특성(계약내용, 현장위치, 계약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수의시담 시 낙찰률(계약률)을 조정(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상기 질의 내용에서의 출장경비 산정 방법은 제경비 요율에 의한 방법이 아닌 직접산출방식(소요량 *단가)에 의해 산출하는 방법으로 현재 공사원가계산 시 적용기준을 두고 있는 부분은 없으며, 용역원가계산 시 직접경비를 산출하는 경우의 산정 방법입니다.
-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에서의 출장여비는 직접경비에 해당하므로 본사 관리비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