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수 연간단가 계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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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태 댓글 1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01 17:33본문
긴급보수를 위해
도로 연간단가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내역에는 수많은 공종의 단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내역서 내 자재 중 아스콘의 단가가 90,000원으로 책정되어
발주를 해서 계약이 된 경우
향후 시공업체가 보수를 위해 아스콘을 납품받을시 단가가 예를들어 120,000원이라고 한다면
계약이 되어있는 90,000원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
120,000원으로 반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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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단가계약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계약의 경우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계약체결 방법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결정은 구분 내용과 관계 없이 총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에 품목 또는 비목별 단가와 수량(예정)을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산출내역서의 품목 또는 비목별 단가는 당해 부분의 이행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이 완료 또는 확인되는 경우 당해 단가를 기성대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단가계약의 경우로 아스콘 단가를 90,000원으로 산출내역서 상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부분의 계약 이행이 완료 또는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실제 집행 금액이 아닌 산출내역서 상 계약단가 90,000원을 기성대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계약 단가와 실제 업체의 집행 단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이는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단가와 실제 집행 단가의 차이가 크고 차이의 원인이 물가급등에 의한 경우라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계약상대자 요청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잇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