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형 장비의 임차료 산정 방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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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선껌 댓글 1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6-30 20:08본문
안녕하십니까.
무인전자경비용역 원가설계서 검토 중 아래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용역기간 3년, 장비는 임차형 방식으로 운영되며, 계약 종료 시 장비 철거 및 원상복구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형 장비의 임차료 산정 방식 관련
1. 현재 원가설계서에서는 임차료 산정시 '재료비 + 설치비 ÷ 장비내구연한'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료 산정 시 재료비 및 설치비를 장비 내구연한으로 나누어 감가상각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 임차형 계약에서 설치비는 통상적으로 초기 설치에 소요되는 일회성 비용으로 이해되는데, 최초 1회 부과 혹은 매년 부과하는게 맞는건지요?
2.1. 만약 최초 설치 한 해에 1회 부과하는게 맞다면 원가설계서를 바탕으로 기초가격을 정해서 용역이 발주됐는데, 계약자가 이전 계약자와 동일한 경우 이 경우에는 설치비를 감액할수 있는것인지요?
혹시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법령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원가계산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경우 기술용역, 학술용역, 기타용역으로 구분하며, 기술용역의 경우 각각의 별개 법령기준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게 되며,학술용역 및 기타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 내용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용역 원가계산 시 경비 비목 중 지급임차료의 경우 장비가격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손료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고, 이를 설치 또는 해체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요건 또는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비가격에 포함하여 지급임차료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공사원가계산 시 가설공사비 산정 시 동일하게 적용(재+노+경)하고 있음)
3. 임차장비에 대한 설치비를 지급임차료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고 별도 비목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경비가 추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4. 공공 계약은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계약체결 후 과업내용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과업지시서(설명서)상 임차장비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이행 내용을 명확히 정하고 산출내역서 상 그에 대한 비용을 별도 계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초 계약상대자가 낙찰자가 되어 설치 또는 해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과업내용 변경(특정공종 삭제)에 해당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감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