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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작성 시 간접공사비 적용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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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말바라 댓글 1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6-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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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에서 총액에 의한 수의계약 시 보험료(연금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주처와 수의시담 하여 계약금액 확정 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ex : 설계금액 대비 80%)

   - 확정된 계약금액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서 간접공사비기준에 의거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 계약금액 대비 요율이 아닌 설계금액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금액 협상 과정에서 설계금액의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는 별도의 안내나 협의는 없었습니다.

    - 경쟁입찰 시에는 입찰공고문에 각 보험료에 대한 금액을 명시하여 계약내역서 작성 시 조정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이 아닌 견적금액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총액계약) 시 설계금액에 있는 보험료를

    경쟁입찰방식처럼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요율에 따라 반영해도 되는지 질의드

    립니.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보험료 계상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과 실제 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경비 비목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설계가격/기초금액) 산정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 상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추후 당해 금액을 기준으로 실 지출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

2. 다만, 민간 공사의 경우 보험료 등 법정경비 비목에 대한 공사원가 산정 시 반영 의무만을 두고 있을 뿐, 공공 계약 규정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설계가격/기초금액) 산정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 상 계상하도록 하는 규정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3. 이에 입찰공고 또는 수의시담 시 관련 규정을 별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법정경비 비목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여 계약내역서 상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답변내용은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