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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사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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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eansy 댓글 1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6-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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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계업체에서 내역을 제출 받았는데 이런 내역서는 처음봐서 문의드려요..


제가 알기에 현장설치비가 포함이 된 자재의 경우 관급자관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사급자재를 현장설치비를 포함한 단가로 견적서 를 받은 후


이 단가를 경비로 반영하여 원가계산서에 이윤 밑으로 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반하였습니다. 


이게 맞는 사항인건지.. 


설계내역서에 관급자재액이 (관급자관급 2억8천, 도급자관급 3천) 약 3억1천만원이고,


도급예정액이 1억인데 이중 현장설치 사급자재이 약 7천만원 반영된 사항으로 


실제 도급업체에서 시공하는 도급액은 약 금액은 액이 약 3천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공사원가계산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의 예정가격(설계가격) 산정을 위한 공사원가계산 시 구성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 시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산출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지 않토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제16조)

3. 따라서 질의내용에서의 현장설치비를 포함한 사급자재를 이윤 밑으로 계상하여 당해 부분에 대한 제경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적용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4. 다만, 당해 질의 계약이 기 계약 체결된 경우라면 이부분은 예정가격 과소 산정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순 없으며, 계약 체결 이전 이라면 이의 신청을 통해 도급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현재 예정가격의 과소 산정에 따른 시공사 손해발생 부분에 대한 소송건의 법원 판결에서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산정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고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손해액을 보상하라' 는 판결 사례(대법원)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