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시 적용 제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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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사관리 댓글 1건 조회 157회 작성일 26-06-15 15: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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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법정경비 요율 적용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율은 직접공사비 증·감액에 당초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증액 조정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 요율이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어 년도 변경 등으로 법정요율의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법정경비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승한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그대로 적용)
3. 아울러, 간접노무비, 기타경비는 상기의 법정경비(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정한 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하도급 금액의 조정은 원도급자의 변경 내용과 비율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시 제경비 적용기준 상기규정 준용)
※ 설계변경으로 물량증가 또는 신규비목이 증가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한 단가(중간단가 등)를 적용하게 되며, 협의률 적용 시 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요율이 낮게 적용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협의률 적용시 낙찰률 적용이 아닌 중간단가 또는 100%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