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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시 적용 제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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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사관리 댓글 1건 조회 157회 작성일 26-06-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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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5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2021년도에 계약한 공사에 대해서 2026년도에 물량증가로 인해 계약변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당시 제비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설계변경 당시의 제비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계약당시 제비율을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의 제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데

만약 2021년 간접노무비율이 7%, 2026년 간접노무비율이 19.4%라면 계약당시 제비율 7% 적용이 맞을까요?

또 발주사로부터 계약당시 제비율 7%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하였을 경우 하도급의 경우 7%를 적용하면 될지 

아니면 설계변경 당시 제비율 19.4%를 적용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법정경비 요율 적용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율은 직접공사비 증·감액에 당초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증액 조정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 요율이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어 년도 변경 등으로 법정요율의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법정경비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승한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그대로 적용)

3. 아울러, 간접노무비, 기타경비는 상기의 법정경비(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정한 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하도급 금액의 조정은 원도급자의 변경 내용과 비율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시 제경비 적용기준 상기규정 준용)

※ 설계변경으로 물량증가 또는 신규비목이 증가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한 단가(중간단가 등)를 적용하게 되며, 협의률 적용 시 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요율이 낮게 적용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협의률 적용시 낙찰률 적용이 아닌 중간단가 또는 100%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