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 기준 정산에 대한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1건 조회 216회 작성일 26-06-10 16:50본문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현장에 대한 감리계약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건축사법현장입니다.
*월평균근무일수는 20.5일이며 용역기간은 12개월입니다.
*배치계획표는 월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근무일에 20.5일/월(00개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적용됩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직접인건비 정산에 대한사항은 언급이 없습니다.
*직접경비에 대하여 준공시 실비정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역서를 보면 직접인건비 산출을 보면 월투입일20.5일*12개월*일노임단가=인건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노임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적용)
*이러한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발주처는 감리인의 근무일수가 월20.5일*12개월=246일 이므로 준공시 출근일수를 집계하여 부족 또는 초과시 그에 따라 정산할 것이라 합니다.
*발주처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월평균근무일수(일일 노임단가를 산출하기 위해 평균근무일수를 설정한것)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사실적으로 협회의 월평균근무일수는 전년도 근무일수를 평균으로 다음해에 적용하고 있어 매년마다 평균근무일수도 줄어 들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용역의 근무가능일수(평일)를 확인한 결과 20.5일*12개월=246일보다 4일 부족한 242일로 확인됩니다. 발주처의 기준대로라면 4일이 부족한데
추가근무를 하든 채워 넣어야한다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 4일을 정산당해야 하는 건지요?
*노임단가를 공표하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행한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 질의.회신사례집]을 보면 월평균근무일수의 의미는 기술자의일일 노임단가를 산출하 기 위해 평균근무일수를 설정한 값이며, 반드시 매월 월평균근무일수 만큼 투입해야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회신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결근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다면 인건비를 100%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대부분이 확정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 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역서상 결정되어 있는 인건비를 추후정산하는 개산계약이 아님에도 실근무일수로 정산하겠다는 것은 계약상대자에게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항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회신을 기대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은 계약 체결 계약목적, 금액, 기간 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체결 시에는 정산기준 등에 대해 입찰공고문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산 규정 등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확정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 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이행 및 계약금액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따라서 당초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월 근로일수와 실제 근로일수의 차이 발생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정산)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그에 대한 별도 규정을 정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대가 산출 등에 대한 이견 사항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협회)에서 24년 노임 대가를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보여지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대가산정, 물가변동, 정산규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