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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조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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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lls1222 댓글 1건 조회 194회 작성일 26-06-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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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현장은 2018년 작성된 설계내역서로 2023년 공사가 계약된 현장으로


공사 착수 시점과 설계내역서 사이 현저한 차이로 인해

개정된 법규 적용 및 설계 누락분에 대한 공사 설계변경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설계변경이 시행될 경우 공사계약금액은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대가의 조정) 제②항 제2호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 에 해당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 1) 건설사업관리용역 역시 시방서 변경 내용이나 추가 역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에 따라

기술인을 추가 투입하거나 투입된 기술인의 근무월을 추가(공사기간 연장이 없더라도)하는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위 조항에 따르면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비는 당초 총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설계변경은 "당초 공사금액 ÷ 변경된 공사금액" 의 비율을 바탕으로 금액 증액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대가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기술진흥법령상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조정은 물가변동, 공사비 변경(세부설계확정, 설계변경), 기타 배치인원 변경,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2. 공사비 변경(세부설계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대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비 대비 10% 이상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가능토록 하고 있고, 공사비 증감률은 시공사의 계약금액 증감액을 기준하는 것이 아닌 당초 발주기관의 설계가격(예정가격 또는 추정가격)과 변경된 설계가격을 비교하여 증감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원칙적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배치인원의 변경 사항까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미미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대가산정 시 공사비요율 방식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정하였거나 설계변경으로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배치인원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 변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따라서 공사비 변경이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라면 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다 할 것이나,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은 공사비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배치 인원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 상기 규정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 필요하실 경우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업관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