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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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we1245 댓글 1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6-05 13:54본문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준용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 내 계약담당자 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통해 낙찰자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가(예정가격) 책정시 타 기관 용역 집행 금액 비교하여 책정하였습니다.]
계약 업체는 단가가 시장 내 단가가 맞지 않아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한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품목"조정율이며, (계약예규)일반용역계약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약금액 조정 요청 시 저희 기관에서 물가변동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잡고 해야 될지 고민이여서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①과업내용의 변경, ②물가변동, ③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금액의 과대·과소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3% 이상의 물가변동 등락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당해 용역계약의 산출내역서와 용역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등락률과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물가변동 및 기성대가 지급의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설계가격,기초금액) 산정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나, 산정 자료가 미비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 시 발주기관은 의무적으로 30일 이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필요로 할 경우 전문기관(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하시어 적정성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본소 문의바람)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