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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당시 분야별 기술인 등급 변경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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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1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6-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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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입니다.

예를들어 분야별 기술인의 배치를 중급으로하여 전체 시공단계 기간보다 짧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업무수행상 시공단계 전체기간을 배치하고자 할 경우 등급을 초급으로 전환하여 적용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전체인월수의 변동은 없으며, 이에 따라 감리계약금액 변동도 없는 조건입니다.


이러할 경우 하기의 규정에 따라 상기 등급변경이 불가한 사항인지, 아니면 하기의 사항은 배치후 변경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배치전 먼저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인 상기 사항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7 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청이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투입인원 자격등급 변경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용역 진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2.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승인 받은 기술인력 투입계획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술인력 투입계획 변경사유, 내용 등을 담은 실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은 후 계약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3. 기술인력 투입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계약이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검토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술인력 투입계획의 변경 승인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당위성 확보)

4. 아울러 용역계약의 경우 입찰과정에서 입찰 참여사의 이행능력 평가 시 투입인력 및 자격등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므로 계약 체결후 입찰 시 제시한 기술인력에 대한 투입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계약법령의 기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 드린 것이오니 정확한 답변은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