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원가계산 시 간접비 적용 기준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커스팀 댓글 1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5-15 13:38본문
안녕하십니까.
발주처에서 관급자재 품목 발주 관련 문의 입니다.
본 현장은 조달청 간이종심제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주처에서 관급자재(냉난방기) 발주를 준비중에 있으며, 냉난방기 품목에 대한 원가계산 시 적용 기준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과업범위는 관급자재 업체에서 납품 및 설치까지 진행합니다.
갑설)
관급자재(냉난방기)의 발주 시에 원가계산서에 노무비, 경비 항목만 간접비 계산에 반영하고, 재료비는 간접비에 계상되지 않게 적용하여야 한다. 냉난방기 품목은 공장에서 제작되므로, 재료비 항목은 간접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을설)
관급자재(냉난방기)의 발주 시에 원가계산서에 노무비, 경비, 재료비 항목 모두 간접비 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급자재(냉난방기) 물품은 현장에서 설치공사를 진행하므로, 재료비 또한 간접비 항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관급자재 설치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공사, 용역, 구매 계약으로 각각 구분하여 분리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1가지 이상의 계약을 복합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구매 부분과 공사 부분을 하나의 계약으로 계약하고 이를 위한 원가계산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요소내용별(제작+설치) 원가계산 금액을 합산하여 총 금액을 산정하게 되고 각각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경우와 합산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총액은 동일하게 산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구매 부분은 제조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합산하여 재료비 금액으로 산정하고, 설치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구매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직접공사비를 산정하고 당해 금액을 기준으로 간접공사비를 산정하여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4. 다만, 설치 공사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시에는 산정 대상액이 되는 재료비 금액에 구매부분 재료비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 법정경비 금액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구매 부분 재료비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와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에 1.2배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비교)(관급자재와 동일하게 해석 적용)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식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