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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월평균 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대가 산출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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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lls1222 댓글 3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5-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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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발주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당 현장은 2024년도에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여 계약된 현장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시 직접인건비 계산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1개월의 기간은 22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2024년 당시 공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평균근무일수 20.6일을 기준으로 나온 결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1개월을 22일로 보느냐 / 20.6일로 보느냐 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직접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용역기간 30개월인 경우)

① 30개월 × 22일 × 358,628원(2024년도 노임가격)

② 30개월 × 20.6일 × 358,628원

③ 30개월 × 22일 × (358,628 × (20.6/22)) → 20.6일의 노임단가를 22일로 환산한 가격


위의 ① ② ③ 중 어느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대가산출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사업관리대가산출과 월평균 근무일수에는 관련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무일수 적용시에는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월 22일 근무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산정하고 계약체결 후 실 투입일수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며,

2. 년도별 근로일수 변경에 대한 사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에 대한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단가 또는 월금액을 비교함에 있어 차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3. 참고로 건설사업관리대가 상 월평균 근로일수는 실제 조사업체 별 월 지급 급여를 월간 평균 근로일수로 나누어 단가로 산정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상기 1번 내용에서와 같이 예정가격 산정시에는 월 22일  근로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산정하고 실제 근로일수와의 차이발생분에 대해 정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4. 다만, 실제 현장에서의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월별 기성대가를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1일 단가가 아닌 월급여 발표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노무비 단가에 대한 등락률 산정방법에 대한 문의사항이시라면 아래 엔지니어링협회 노무비 등락률 산정방법에 대한 공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tis.or.kr/bbsView.do?leftParam=1&topParam=1&boardId=TOTALBBS&categorygroup2=TB150&boardNo=168844611512652

wells1222님의 댓글의 댓글

wells1222 작성일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