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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중 원도급 미반영분에 대한 하도급 변경계약의 통보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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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hpark57 댓글 1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5-11 13:23

본문

안녕하십니까턴키공사 중 하도급 변경계약에 따른 통보 관련 질문드립니다.

 

○ 발주처 한국환경공단

○ 수요처 제주도

○ 입찰방식 턴키방식 (장기계속공사)

 

배경)

①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공공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공사 수행 과정에서 실정보고 승인, 실시설계 보완, 현장여건 반영 등으로 하도급 변경계약이 발생하였으나, 설계시공일괄입찰의 특성상 해당 사항이 즉시 원도급 변경계약 또는 도급내역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③ 이에 당 현장은 실제 발생한 하도급 변경사실을 발주자에게 누락 없이 알리기 위해, 원도급 반영분과 미반영분을 구분하여 통보하고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원도급 미반영분 일부를 일반관리비 항목에 구분 표기하여 제출한 바, 이에 대한 적정성 해석이 필요합니다.


질의)

① 실정보고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원도급 변경계약 또는 도급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실제 하도급 변경계약 또는 정산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하도급 변경 통보하는 것이 적정한지.

② 위와 같은 원도급 미반영 하도급 변경분은 하도급 통보대상에는 해당하나, 하도급률 산정의 대상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지

③ 원도급 미반영 하도급 변경분을 정식 공종내역과 구분하여 임시 계상하고,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실질적 변경내용의 특정 및 통보를 위한 관리상 표기로 볼 수 있는지.

④ 원도급 미반영분을 일반관리비 항목에 계상한 경우,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의하는 바, 지방계약법상 일반관리비 요율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상기 항목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일괄입찰(턴키) 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외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내용(공사물량 증감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계약금액에 대한 증액 조정은 불가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 간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원도급자(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 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 받지 못한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질의내용이 요지는 상기에서와 같이 원도급자는 발주자로 부터 계약금액에 대한 증액 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기준 등에 대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조정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 설계변경 사유에 따른 원도급자의 도급 계약금액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기관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가 아닌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실정보고시 협의된 내용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내용 및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5.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하도급율(%)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기준은 최초 계약체결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검토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하도급 계약 변경 시 적용되는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하도급 계약변경 및 발주기관 보고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