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시 품질관리자 인건비 반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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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아두 댓글 1건 조회 9회 작성일 26-02-12 15:54본문
안녕하세요
LH공사에서 발주한 00공사의 감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리원입니다.
00공사는 계약상대자(시공사)의 귀책이 없는 사유(문화재 조사, 오염토 처리 등)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당초 50개월에서 70개월로 변경되었고, 연장된 공사기간 20개월에 대한
간접비 청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현황>
○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건진법 시행규칙 별표5) :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관리자 배치 : 중급이상 1인(A), 초급이상 1인(B)
○ 당초 공사기간 동안의 품질관리자 인건비 : A의 인건비는 내역에 단가 × 수량(공사기간 : 월)으로 산출 후 원가계산서 상 품질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음(설계가의 100%)
<질의사항>
연장된 공사기간에 발생된 품질관리자B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해당되어 실비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품질관리자A의 인건비는 위 현황과 같이 내역으로 산출되어 있으므로 연장기간에 대한 품질관리자A의 인건비 반영 시 실비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가는 변경 없이 내역 수량(공사기간 : 월)을 변경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의하며, 반영방법에 대한 기준(법령 등)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산정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연장기간 이전 추가비용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추가비용 산정 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준공시점에서 당해 연장기간 발생한 실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은 실비(실지출 비용 및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노무비의 경우 실지출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를 확인 적용하고, 경비의 경우 실지출 비용과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는 비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4. 다만, 간접노무인원에 해당하는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추가비용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당해 인원에 대한 공사비는 산출내역서 상 직접공사비로 별도계상 하거나 준공시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 실 투입 비용을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 산출내역서 상 수량 또는 산출내역서 상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비용으로 지급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5. 이에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품질관리인원(산출내역서 상 별도계상분)에 대해서는 간접노무인원 산정 시 제외하여 적용하되, 당초 산출내역서 상 수량을 기준으로 증가 수량을 산정하고, 증가 수량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규정에 따른 단가(공기연장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 품질관리인원 외 가설사무실 등 공사기간 연장으로 산출내역서 상 수량이 증가하는 비목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