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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용역 계약시 수의계약 가능 금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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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생마975 댓글 1건 조회 8회 작성일 26-02-12 09:50

본문

<질문요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용역 계약시 수의계약 가능 금액 범위

 

<질문내용>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계약을 특정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체결하려고 합니다.

 

<관련 법령조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정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의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인 적용방법이 아니므로 특혜시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 보니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수의계약에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금액, 대상, 사유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은 대상에 대한 규정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내용에는 금액에 대한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의계약 대상 업체 또는 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금액 수준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체결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