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 램프 수명 만료로 인한 교체 시 물품와 용역 중 어느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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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ㅏZㅏ 댓글 1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2-11 10:58본문
1. 자재비가 전채 비용의 8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이런경우는 물품구매와 용역중 어느쪽으로 봐야할까요?
2. 물품구매로 추정이 되는데 해당물품은 나라장터나 물가정보지에 있지 아니하고, 특정거래처에서 해당제품을 공급합니다. 이럴 경우에 견적서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는게 타당할까요? (총 비용은 200만원 소요됩니다. (부과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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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구분 및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의 종류는 공사, 용역, 물품으로 구분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특성 등에 따라 혼재된 계약의 형태로 계약 체결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의 경우 물품 구매에 따른 일부 설치비를 동반하는 경우로 설치 업무 시 별도의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 정도의 업무내용이 아니라면 물품구매 계약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3. 계약체결을 위한 예정가격(기초금액)의 산정은 ① 거래실례가격, ②원가계산, ③감정가격, ④견적가격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① ~ ③ 가격에 대한 조사가 불가할 경우 ④견적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