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산출내역서 중 직접노무비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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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선껌 댓글 3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2-10 17:50본문
안녕하십니까,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중 직접노무비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청소용역 원가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항목으로 원가설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청소용역은 주 6일, 주 45시간 근무체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시간외근로 5시간)였으나,
근무체계 변경으로 주 5일, 주 40시간 근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간외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 보전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해당 금액이 상당하여 직접노무비 내 다른 항목으로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금 보전분을 직접노무비 내 '기타수당' 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그 외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산출 방법[예시) 경비에 반영, 보전금액만큼 통으로 노무비에 반영]이
있는지에 대하여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법령, 지침 또는 유권해석 등 근거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청소용역 원가계산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청소용역과 같은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관련기관 합동 보호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및 입찰, 계약 이후 이행 과정에 근로자를 보호하지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료실, 보호지침 참조)
2. 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 단가에 대해 계약체결 후 최소 최저임금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노무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체결 후 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이상으로 급여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에서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우 노무비 보전 등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발주기관 자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보전 비용의 계상은 노무비 비목으로 반영 하여야만 계약 체결 후 급여 지급부분에 대한 추적이 용이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내용과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본다면,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의 노무단가를 제조노임의 단순노무종사원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상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5.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2026년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낙찰률(87.745%) 반영 시 최저임금 이하로 계약금액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존 최저임금의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예정가격 작성 시 노무단가를 제조노임의 단순노무종사원이 아닌 상기 질의내용에서의 근로조건 변경분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의 노임단가(예, 생활임금)로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단순노무종사원은 최소기준일뿐 무조건 적인 적용기준으로 볼수 없음)
7. 아울러 이는 중앙정부에서 공공 부분에 대한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단가로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방향과도 맞는 부분이 되므로 규정에도 없는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보전 방법보다 노무단가를 상향하여 적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풍선껌님의 댓글
풍선껌 작성일경희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노무비 산정 시 별도 수당 비목으로 적용하여 노무비와 연동되는 법정경비 등의 제경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2.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