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시, 특허공법 적용 단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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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태 댓글 1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2-09 15:16본문
1. 지방계약법 1장 12절에 따라 신기술 특허공법심의 개최
-> 공법사마다 자신들의 가격을 제출(단가) A업체가 심의결과 1등을하여 A업체에서 제출했던 단가로 설계에 적용하려하니,
질문 ) 공법사가 제출한 가격 단가로 설계에 적용하지말고, 공법사가 특허를 냈던 그 당시의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하는가 질문드립니다...
그럴거면 신기술 특허공법심의위원회를 왜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안단가 vs 공법등록당시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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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은 타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절감, 공기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용남용 및 특혜시비 문제)
2.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 시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상기 시스템 등에 등록된 신기술· 특허공법의 공사비 정보와 해당 업체에서 제시하는 공사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기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3. 다만,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 시 타공법과 공사비 비교를 통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스템 상 공사비 정보와 해당 업체에서 제시하는 공사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위원회에서 공법 선정 시 사전 검토, 반영되었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4. 공사원가 산정 부분에 대한 계약심사 업무 시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적용이 확정된 신기술· 특허공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여부 검토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공사비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스템 등에 등록된 공사비 정보와 해당 업체에서 제시한 공사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5. 공사비 차이 부분에 대한 소명은 해당 업체가 하여야 할 것이고, 소명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하고 공법 선정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