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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공사 야적장 부지 세금 발생분에 대한 도급내역 반영 및 처리방안 검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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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시호 댓글 1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2-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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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배경

  • 사 업 명: 도시계획도로 소1-000호 개설공사

  • 대상부지: 00시 000번지 (지목: 전, 면적: 1,000㎡)

  • 사용경위: 공사 자재 야적장 확보를 위해 시공사가 대행자를 거쳐 토지주와 무상사용 협의 완료(계약 주체: 시공사-토지주)

  • 문제발생: 야적장 사용으로 인해 해당 토지가 '영농 외 목적 사용'으로 간주되어 세무당국으로부터 분리과세에서 합산과세 대상(비사업용 토지)으로 전환됨. 이로 인해 토지주에게 약 2,000만 원의 추가 세금(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이 부과됨.

  • 구제절차 결과: 공익적 목적 사용을 근거로 세무과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계약 당사자가 공공기관(00시)이 아닌 민간(시공사)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어 토지주에 대한 실질적 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2. 검토 목적

  • 토지주의 선의에 의한 무상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비용을 시공사의 도급내역(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함.

  • 국도설계실무요령에 따른 적정 임대료 산정 방식과 실제 발생한 세금 간의 격차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용역비 반영 방안을 모색함.


3. 질의 사항

[질의 1] 무상사용 계약 체결 부지에 대한 사후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최초 시공사와 토지주 간 '무상사용'으로 계약되었으나,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 발생한 추가 세금(약 2,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유상 임대료' 성격으로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이때 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지 않고, 발생한 세금 영수증 및 인근 부동산 시세 확인서 등을 근거로 실비 정산 개념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함.


[질의 2] 도급내역 반영 시 적정 비목 및 산정 방식

  • 상기 비용을 도급내역에 포함할 경우, 아래의 방안 중 지자체 계약 법령 및 회계 예규상 어느 방법이 가장 타당한지 질의함.

    • 가안: 직접공사비(가설비) 항목 반영

      • 임대료 산정 근거에 따라 직접공사비 내 가설비 비목으로 편성함.

      • 이 경우 제경비(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가 연동되어 총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 나안: PS(사후정산) 단가 반영

      • 실제 발생한 세금 상당액을 사후정산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함.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발생하나, 이윤 및 기타 제경비를 제외.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은 계약 이행과정에서 설계변경, 물가변동, 그밖의 계약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간은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게 되는 일반공사의 경우, 공사계약 체결 후 이행과정에서 설계서 작성내용에 하자(오류, 누락,불분명,상호모순,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가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수행 시 이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발주기관 책임 사항)에 해당하게 되고,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 수행에 필요한 날까지 공사용지(공사목적물의 시공이 이루어지는 부지 및 공사 자재 야적장 등)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어, 인도 지연 또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증액)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그밖의 계약내용변경 사유에 해당)

4. 질의 계약의 경우 당초 공사 및 자재를 야적하기 위한 용지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 시 정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이에 대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야적장 용지를 별도 임차하는 것으로 하였고, 임차 과정에서 세금 등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5. 추가비용은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제공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대한 청구기한은 준공대가 수령전 까지로 하고 있어 당초 관련 실정 보고시 누락 또는 오류 사항이 있는 경우라도 이에 대한 정정 신청을 준공대가 수령전 까지 청구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6. 계약금액 조정 시 용지 임차관련 세금은 제경비 제외 비목으로 적용하여 직접공사비가 아닌 일반관리비, 이윤 아래로 계상하고 실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7. 아울러, 야적장 용지는 발주기관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사용 주체는 계약상대자가 아닌 발주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세금관련 규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 추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