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비목 설계변경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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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dkwd 댓글 1건 조회 9회 작성일 26-01-29 16:28본문
안녕하십니까, 모 발주청 공사관리관입니다. 설계변경 관련 질의를 드릴게 있습니다.
내역에 임시 가설전력 관련 내역이 누락되어 있었고, 현재 해당 내역을 신규 비목으로 반영 해주려 합니다.
1. 기존 옆 현장에 설치된 전주 등을 일부 이용하려 하는데, 기 설치된 전주를 이용하려면 전주를 설치 했던 특정 업체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체 견적을 받아보니 직접 공사비와 한전부담금 등 법정경비를 포함하여 1억정도 금액이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 견적가에(재노경으로 상세히 풀어져있음) 신규 비목에(각종 법정경비 포함) 대한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공사업체에 일부 부담을 줘야할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예가작성기준에 따르면 전력비, 가설비 등은 경비로 반영 하여야 하는데, 1.에서 받은 견적가를 재노경으로 풀지 않고, 모두 경비로 반영하여 설계변경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혹은 ps항목으로 넣을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ps 단가로 넣을 경우 협의단가는 적용하지 않는지)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변경 공사 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당사자 책임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단가 협의 시 계약당사자 간 주장하는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등을 기준으로 적정 단가의 적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특히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 사안에 대한 발주기관 요구 시 계약상대자가 거부 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상기 질의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의 설계서 작성 내용의 하자(임시가설 전력공사 누락)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사안에 해당하고 임시가설 전력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단가협의 시 계약상대자가 실제 이행이 가능한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변경을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이에 실제 임시가설 전력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제시하는 견적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신규단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고, 계약당사자가 직접적인 공사 수행을 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직접공사비 아래로 계상하여 제경비 적용이 제외 되도록 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만 계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 임시가설 전력공사 업체와 계약당사자 간 계약금액 확인 적용(견적단가 적용 부분)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