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항목 증액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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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우자 댓글 1건 조회 9회 작성일 26-01-29 16:05본문
낙찰받은 공공발주공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내역에 정기안전점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품명은 점검내용(건진법에 의한 점검, 예를 들면 천공기 점검 등), 규격은 내용이 없고 단위, 수량, 단가 정도만 내역에 실려있습니다.
내역 산정시 견적받은 단가가 기입되어 있는데,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점검비용은 최초 단가보다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만약 내역에 실린 금액이 아닌, 기준에 의해 산출한 증액된 점검비용으로 점검 추진시 금액을 증액 변경(기타사항 변경으로 증액)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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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과 별개로 일부비목 등에 계약체결 후 이행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된 계약금액은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확정계약 원칙)
2. 이에 질의내용이 상기 계약금액 조정 사유 또는 정산 비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의 경우 정해진 산출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장여건 또는 공사특성에 따라 산정됨에 따라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내용의 변경이 많아 계약체결 후 이행내용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3. 안전관리비에 대한 별도 정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산정한 안전관리비 세부항목이 현장여건 또는 공사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세부항목의 산정내용 확인이 불가하거나 사실관계 내용이 다른 경우 이는 설계서 하자(설계서 오류 또는 불분명)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할 것입니다.
4. 발주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물량내역서) 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공사(적격, 종심제 등)의 경우 공종별물량내역서가 설계서 인정 범위에 포함되므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 상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되고,
5. 공종별물량내역서 상 안전관리비 1식 등으로 산정되어 있어 물량내역서 만으로 이행내용 등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견적서 등 발주기관이 안전관리비 산정 시 적용한 세부산출 자료를 확인하여 설계변경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