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기간 추가용역으로 인한 계약금액 초과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 후 변경계약 및 정산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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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441 댓글 1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1-29 11:37본문
안녕하십니까, 모 사립대학 계약담당자입니다.
본교는 1.8억 규모의 영상 제작 용역 계약(총액계약이되, 단가 x 제작분량으로 산정, 계약서에 단가표 첨부)을 경쟁입찰을 통해 체결했고,
해당 용역은 25년 1월~12월까지 진행되어 현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용역대금은 매 학기별로 선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선금 : 총 계약금액의 20%
- 상반기 잔금 : 영상 제작 분량으로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되 1학기 선금액을 제하고 지급
- 하반기 선금 : 총 계약금액의 20%
- 하반기 잔금 : 영상 제작 분량으로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되 1학기 선금액을 제하고 지급
상기 잔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비 정산 명시 외 계약서 상 용역계약특수조건으로써 “용역대금은 확정견적서 상의 제작단가를 기준으로 제작 분량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용역 계약 기간 중, 영상 제작 분량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추가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용역 전체 기간에 대한 총 지급액이 2.2억으로 당초 계약금액인 1.8억에서 4천만원 초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현 시점에(26년 1월) 마지막 2학기 잔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실비 정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다른 절차 없이 실 지급액이 계약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정산해주면 되는지,
혹은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 정산했을 때,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질의 요약)
- 용역 계약기간 만료 후, 초과된 금액에 맞게 변경계약 이행 및 정산 가능 여부 질의
- 상기 내용으로 진행할 수 없다면, 그 외 다른 적법한 절차 자문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따른 행정업무(변경내용 확정, 계약금액 조정 등) 완료 후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계약금액 조정 등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공정 지연 또는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 경우 선 시행 후 계약금액 조정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당해 질의 용역의 경우 용역 이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추가역무)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선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준공업무 처리 시 추가역무 수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업무와 관련 정산업무 등을 동시에 수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