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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공사 중 가시설수량산출 및 손료적용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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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부처 댓글 3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1-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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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1. 본 공사는 내역입찰,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급수체계조정사업 현장입니다. 관로공사 중 가시설공사의 손료적용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 당 현장은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가시설(H-PILE SHEET-PILE) 도면 및 천공장등이 작성되었고, 가시설 설계도면에 명시된 전체 소요량을 산출하였습니다. 위치별로 관로의 계획고 및 토피가 상이하여 라인별 근입심도(5.5~9.84m) 고려하여 평균심도를 적용하여 가시설의 연장이 상이(5.5~9.84m)하여 합리적으로 5개의 TYPE으로 구분하여 수량산출하였으나, 손료 적용은 그 중 4-TYPE 구간 수량의 30%에 대해서 1년이상의 손료만 적용하고 나머지 4개의 TYPE 손료는 누락(2,800m 구간중 2,700m구간 누락)되어 있어 질의 드립니다. TYPE별 가시설의 길이가 상이하여 재사용은 불가한 사항에서 손료적용 방식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3. 손료적용 산정방식에 대한 질의?

1) 갑론 : TYPE별 근입심도가 상이하여 재상용이 불가함으로, TYPE별로 독립된 자재로 간주하여 강재손료는 각 TYPE별 전체소요량에 재사용 횟수,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표준품셈에 따라 손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을론: TYPE별 근입깊이가 달라, 재사용이 불가하고 각 TYPE별 손료가 누락되었더라도, 설계데로 2,800m구간중 100m구간의 자재만 반영하여야 한다.

 

갑론과 을론의 주장이 상이하여 이렇게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변경은 공사이행 과정에서 "설계서"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공종별물량내역서를 기본적인 설계서 인정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은 설계서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일반공사(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착제 등)의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에 대한 책임은 이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이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상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공사의 경우로 설계서에 해당하는 공종별물량내역서 상 가시설 공사물량과 실제 시공물량의 차이(설계와 시공내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공종별물량내역서 상 물량산정 등의 세부내용 확인이 불가한 경우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세부 산출자료를 확인 판단)

5.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되는 감소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 상 단가)를 적용하고, 증가 및 신규물량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게약당사자 간 협의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6. 증가 및 신규물량에 적용하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시점(설계변경 확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단가를 말하며 공사원가계산 방법(거래실례가격, 건설공사표준품셈 적용)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를 의미합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가능 요건 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돌부처님의 댓글

돌부처 작성일

경희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