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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 계약서류 및 과업지시서 도장·간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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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운계약 댓글 1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1-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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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산계약교육을 듣고 해당 기관에 문의사항 요청드립니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서류 및 과업지시서의 도장 및 간인 처리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계약서 본문 간인 방법 관련
    계약서에 대해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도장을 날인할 경우,

    • 계약서 두 부를 나란히 놓고 측면 간인만 실시하면 되는지,

    • 또는 각 계약서를 접어 페이지별로 양 기관의 도장을 모두 간인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과업지시서 간인·도장 여부 관련
    계약서에 첨부되는 과업지시서의 경우,

    • 계약서 본문과 동일하게 페이지별 간인 및 도장 날인이 필요한지,

    • 측면 간인만으로 충분한지,

    • 또는 계약서의 부속서류로서 별도의 도장이나 간인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업무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회신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체결 시 간인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내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 간 날인 함으로 써 계약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 요식계약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계약서 및 계약문서에 대한 간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진 않으며, 계약 특성 등의 사유로 간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적용할 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