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시간 근무 시 직접인건비 산정 기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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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둥이아빠 댓글 1건 조회 238회 작성일 26-01-10 09:43본문
안녕하세요~ 또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기 위해 대가를 산정중에 있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직접인건비를 산정 중에 있습니다
- 직접인건비=투입인원수*노임단가
그러나, 해당 사업은 점검을 위한 용역으로 특수한 여건으로 하루 5시간만 과업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인건비 산정에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가정-
1. 품셈에 따라 투입인원수: 100인˙일
2. 노임단가:100,000원/일
방법1. 일 5시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100인˙일 * 100,000원/일 * 5/8(5시간 근무) = 6,250,000원
방법2. 투입인원수 및 노임단가는 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값이므로 모든 단위를 시간으로 변경
800인˙시간 * 12,500원/시간 = 10,000,000원
어떤 방법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원가계산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엔지니어링용역 원가계산 시 실비정액가산방식(소요량 * 단가) 으로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1일 작업 시간이 5시간으로 제한되는 경우 노무비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2. 노무공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의 공종별 공량은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현장여건 상 1일 8시간 근로가 불가한 경우(5시간 근로), 3시간 작업 불가에 따른 노무비 보존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일 5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1일 노무비 지급 필요 발생)
3. 다만,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1일 현장 투입인력을 고정하는 것이 아닌 품셈의 단위 공종당 노무공량을 기준으로 투입 노무량을 결정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표준품셈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가 불가한 경우 근로시간 제한시간에 대한 노무비 보존 방법으로 표준품셈 노무공량(기본)에 할증률을 추가 반영하여 노무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내용에서와 같은 적용방법은 적정해 보이지 않으며 표준품셈의 적용 기준에 따라 1일 작업시간이 5시간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표준품셈 노무공량(기본)에 20% 할증을 적용하여 노무비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행 보입니다.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분 1-4-6 작업제한)
※ 당해 용역에 대한 별도의 할증기준이 없은 경우라면 품셈의 할증기준을 감안하여 별도 할증기준 마련 필요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