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집행요령 통보_행정안전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6-01-07 17:16본문
26년 적용할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단순노무용역에 적용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에 낙찰률(87.745% 등)을 반영할 경우 '26년 최저임금 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이 최저임금 단가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통보문을 첨부와 같이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사오니 발주기관 및 관련업체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행정안전부_2026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집행요령 통보.pdf (85.4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07 17:16:3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