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안전관리비 신호수 비용 사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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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lls1222 댓글 1건 조회 117회 작성일 26-01-06 17:01본문
안녕하세요, 건진법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 2021. 6. 29. 개정되어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4.의 나.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 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을 활용하여 건설기계, 장비의 신호수 비용으로 건진법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호수 비용을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에 대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9조(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의 규정내용에 따라 "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가. 7)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등 배치 비용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를 위한 신호수 배치에 대한 사항 외 공사현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과는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에 대한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4. 나.) 하고 있으므로 질의 내용에서의 신호수 업무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 아울러, 답변내용은 본소 전문 분야가 아니므로 관련 규정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