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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단순노무용역)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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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6-01-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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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2019.9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단순노무 용역 발주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작성, 낙찰자 결정 및 고용승계, 지급임금의 확인 등에 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단순노무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오니 해당 계약 진행 시 참고하시어 적정한 계약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정가격 산정 시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제조노임)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에 0.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단가를 노무비 단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의 최소 금액이 최저임금 보다 적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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