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가설방음하우스 취득세 관련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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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kyun1 댓글 3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2-10 16:38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현장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문의 남겼었던 공사용 가건축물 방음하우스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 재질의드립니다.
<개요>
- 당 현장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구역 인근에서 전력구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시행전 발주처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국가지정(등록)문화재현상변경등의허가서」를 득하였으며,현상변경허가조건상‘제출된사업계획서의소음,진동,빛공해방지대책등을철저히준수하여사업관리에만전을기할 것’으로되어있습니다.
- 발주처는 현상변경계획서상 작업장내부에 작업소음차단이 가능한방음하우스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설계내역서에 방음하우스설치 및 철거를
포함하여 발주하였습니다.
- 이에 원도급사에서는 해당 공사구역에 방음하우스를 설치후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 공사시행중 방음하우스 존치기간이 1년이내에서 1년초과로 존치기간연장신고를 하였으며,존치기간1년 초과에 따라 지방세법제9조5항에 따라 취득세를 원도급사에서 납부처리하였으며,기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갑설의 의견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갑설: "계약예규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9조 제3항 17호"에 의거 경비 항목 중 "세금과공과"란 시공현장에서 해당공사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해야
할 재산세 등 세금 및 공공단체 납부 공과금이며, 동 "예규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39조 제2항 제10호 및 공사원가계산 및
계약금액조정기준 "에 의거 기타간접공사경비로 구성되어있음. 따라서 방음하우스 설치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의 세금은 당초 도급내역 상 기타경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설계변경 사유로 타당하지 않음.
갑설에 대해 타당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계약체결 시 정한 공사기간에 대한 연장이 되었다는 것은 공사 이행 중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지연이 발생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발주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승인하므로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계약상대자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신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추가공사비
산정 시 경비비목 중 기타경비 비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에 대해서는 영수등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비(실지출비용)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3. 질의내용에서의 취득세 발생 부분이 기타경비 비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 비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제 취득세로 납부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공사원가계산 시 적용하는 조달청의 "공사원가 간접공사비(제비율표) 적용기준" 상 기타경비 비목(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은 통상적인 공사 수행시 소요되는 경비 비용을 요율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조사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5.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되는 방음하우스 존치에 따른 취득세는 일반적인 공사에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발주기관의 주장내용에서와 같이 기타경비 비목 중 "세금과공과" 에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6. 기타경비 비목 중 "세금과공과" 에 방음하우스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초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공사원가 산정시 방음하우스 존치기간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1년이내 존치기간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였다는 의미가 되므로 이는 전혀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고,
7. 만일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지 않아 방음하우스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발주기관은 방음하우스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에도 예정가격에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것이 되는 모순점을 가지게 됩니다. (예정가격 과대산정)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