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료 및 공제료 산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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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둥이아빠 댓글 1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2-09 14:30본문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를 위해 설계을 진행중에 있는 발주청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9조(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에 따라
산정을 위해 1. 공제조함 제공받은 자료(금액:2,500만원)와 2. 손해보험회사 제공받은 자료(금액:1,200만원)
각각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발주청에서는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액을 반영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후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실 납부금액이 1,200만원 이상일 경우 증액의 의무가 발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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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의 산정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산정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의 산정은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8조~9조의 내용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2.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의 산정 시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손해보험회사와 공제조합으로 부터 제공받은 요율의 차이가 있는 경우, 동일기준에 의해 산출된 요율이라면 적은 요율을 적용하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를 산출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요율 차이에 대한 사유는 확인 필요)
4.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 간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차액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감 모두 불가)
5. 공공 계약의 경우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계약이행 중 과업내용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과소 또는 과대 산정 사유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