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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여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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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영조 댓글 1건 조회 29회 작성일 25-12-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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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체상금 관련 질의드립니다.



현황

본 공사는 공기업에서 조달청으로 의뢰하여 계약된 건설공사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을 준수합니다.

계약기간은 25.11.18.까지 입니다.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의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공정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합격처리 함

본 공사에 대한 각종 인허가(소방 필증, 가스 필증, 사용승인 등)은 25.11.18까지 완료되지 않는 상황



갑설: 건설공사가 완료되었고 건설사업관리 검사자가 준공검사 합격처리 하였으므로 지체상금 없다는 주장


을설: 건설사업관리 검사자의 준공검사 합격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각종 인허가(소방 필증, 가스 필증, 사용승인 등)가 완료되지 않아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체상금 부과


위와 같이 준공이 되었지만 사용승인은 완료되지 않아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체상금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위의 동일한 현장에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소방필증, 가스필증에 대한 인허가를 시공사 사유로 준공검사 이후에도 득하지 못하고 인허가 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이미 건설사업관리 검사자가 준공검사는 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에 대해 발주처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시: 11.20. 준공검사 완료 11.23. 소방검사 실시 및 소방서에서 보완요청 12.09 소방시설 보완 완료 후 소방필증 득함

-> 시공사의 사유로 인허가 필증을 득하지 못한 11.23. ~ 12.09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시공사의 적법한 소방 및 가스시설 미설치로 인한 보완으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유가 시공사 책임인 경우임)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공사계약에 있어 시공사가 일부 기기 미설치로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못했다...그런데 준공검사는 완료했다...!! 이런 사실관계 내용이 성립되는지 부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질의내용에 따르면 시공사가 소방 및 가스시설 미설치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였다고 했는데....준공검사를 어떻게 완료 할 수 있었을까요? 시공사가 당초 계약내용에 있는 관련 설비를 미설치 하였다면 인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준공검사는 절대 나올 수 없지 않았을까요...혹시 발주기관이 설계서 작성 시 누락한 사항이 있어 인허가 시 지적 받은 내용은 아닌가요 ..?

3. 사실관계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계약부서 담당자 입장에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것이 라면 기존 답변 드린 내용에서와 같이 조건부 준공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시공사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실관계 내용을 확인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지체일수 산정 시 준공기한 이전 준공계를 제출하고 검사 과정에서 보완지적을 받아 준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일로 부터 보완을 완료하여 준공이 이루어진 날까지를 지체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