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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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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영조 댓글 1건 조회 33회 작성일 25-12-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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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체상금 관련 질의드립니다.


현황

본 공사는 공기업에서 조달청으로 의뢰하여 계약된 건설공사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을 준수합니다.

계약기간은 25.11.18.까지 입니다.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의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공정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합격처리 함

본 공사에 대한 각종 인허가(소방 필증, 가스 필증, 사용승인 등)은 25.11.18까지 완료되지 않는 상황



갑설: 건설공사가 완료되었고 건설사업관리 검사자가 준공검사 합격처리 하였으므로 지체상금 없다는 주장


을설: 건설사업관리 검사자의 준공검사 합격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각종 인허가(소방 필증, 가스 필증, 사용승인 등)가 완료되지 않아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체상금 부과


위와 같이 준공이 되었지만 사용승인은 완료되지 않아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체상금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준공기한 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라면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한 것이 되므로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은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준공검사 완료 시점 이후 진행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4. 질의내용에서의  소방필증, 가스필증 등 인허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사진행 과정에서 허가를 득하고 준공검사 시 당해 부분에 대한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준공검사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사료되어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완료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5. 아울러, 준공검사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소방필증, 가스필증 등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 사항에 의한 것인지? 발주기관의 설계문제 등에 의한 것인지, 인허가 기관 내부 사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6. 당해 인허가 및 사용승인 지연의 사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준공정산 등의 업무 처리시 조건부 준공으로 처리하여 추후 계약상대자 책임 사항 등에 의한 지연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상금 등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